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9조 (품질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소재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소재 유형별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천연물: 추출 용매, 농축 시간, 동결 건조 시간, 함습량 등
2.종자: 충실도, 천립중(또는 백립중), 총 립수, 총 무게 등
3.미생물 배양체: 활성도 검사, 오염도 검사, 유전자분석 등
4.유전자원: 농도, 순도, 무결성 등
③제 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조건부 수락하거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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