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내부 당연직(생물자원활용부장)과 생물소재은행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관리책임자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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