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관장은 위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 품위 손상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