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4조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소재에 대한 수탁ㆍ분양ㆍ기탁 담당부서는 생물소재활용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소재에 대한 수탁ㆍ분양ㆍ기탁 담당부서는 생물소재활용과로 한다.
②생물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소재활용과 내에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이하 "생물소재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③생물소재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물소재은행에 각 소재별로 담당자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