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설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생물소재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적ㆍ윤리적인 자문
2.수탁, 분양, 기탁 등 생물자원에 대한 활동
3.공인생물자원은행에 등록된 생물소재에 대한 자문
4.법정대상종에 대한 분양 심의
5.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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