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32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안전관리) 생물소재은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관련 내부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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