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6조 (수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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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 대상은 국내ㆍ외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생물소재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대상은 국내ㆍ외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생물소재여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제한 할 수 있다.
1.확보 경위가 불분명한 소재
2.소유권 또는 이용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3.생물안전 2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생물소재
4.장기보존이 어려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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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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