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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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서면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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