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5조 (생물소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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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양대상 생물소재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I급 및 II급,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 포함한 국내 고유 야생생물 및 법정 대상종을 제외한 국내 자생하는 야생생물로 구분하여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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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생물소재의 구분) 분양대상 생물소재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I급 및 II급,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 포함한 국내 고유 야생생물 및 법정 대상종을 제외한 국내 자생하는 야생생물로 구분하여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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