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6조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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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소재 기탁 대상 생물자원은 국내ㆍ외 생물소재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소재 기탁 대상 생물자원은 국내ㆍ외 생물소재로 정한다.
②생물소재를 생물소재은행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생물소재 기탁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탁된 생물소재의 목록, 보존상태, 안전성, 유용 생물소재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
1.확보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물소재
2.실체를 알 수 없는 생물소재
3.미생물 배양체를 재생시켰을 때 재현성이 없는 경우
4.기타 관리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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