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8조 (생물소재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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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불용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불용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심하게 훼손된 경우
2.품질관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생물소재를 폐기 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생물소재를 폐기 처리할 시 그 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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