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8조 (소재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생물소재 정보를 연구ㆍ교육ㆍ활용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국립생물자원관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정보공개에 따라 연구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도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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