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1조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과 관련된 모든 판단 및 검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수탁 기준의 변경은 관리담당자의 검토 및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 기준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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