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8조 (수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대상 생물소재는 분류체계에 따른 학명 및 동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탁 대상 생물소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확증표본 존재 여부
2.전문가 동정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절차
3.미동정종의 경우 연구 목적의 명확성
③동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탁 거부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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