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5조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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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소재 관리담당자는 분양된 생물소재의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생물소재 관리담당자는 분양된 생물소재의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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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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