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0조 (수탁의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신청자는 생물소재은행에서 요청한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탁여부는 소재와 정보를 확인한 후 관리책임자가 결정한다.
③수탁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물질이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을 승인하는 경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한다.
⑤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 분 |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생물소재 분양, 수탁 및 기탁 관리, 사후 활용 실적 조사 등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기관(회사)명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소재폐기시 제공 거부에…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생물소재 인수・인계 확인서 | □ 기 탁 □ 분 양 | □ 기 탁 □ 분 양…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물질이전계약서
[ 별지 제3호 서식 ] 물질이전계약서 | 물질이전계약서 | 물질이전계약서 | 물질이전계약서 1. 제공자는 생물소재를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이하 생물소재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생물소재은행은 생물소재 보존, 품질관리, 분양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공자는 생물소재의 동정, 채집, 배양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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