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0조 (수탁의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신청자는 생물소재은행에서 요청한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신청자는 생물소재은행에서 요청한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탁여부는 소재와 정보를 확인한 후 관리책임자가 결정한다.
③수탁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물질이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을 승인하는 경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한다.
⑤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