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17조 (법적 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소재의 수탁은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탁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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