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2조 (국내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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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생물소재는 시험, 연구, 교육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국내에 분양할 수 있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법정 대상종의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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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생물소재는 시험, 연구, 교육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국내에 분양할 수 있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법정 대상종의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법정보호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여부를 결정한다.
③분양절차는 각 호에 따른다.
1.분양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생물소재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물질이전계약에 관한 서약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2.분양이 완료되면 분양신청자에게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자가 요청할 시 분양 인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한다.
3.분양신청자는 분양받은 소재를 이용하여 특허, 기술이전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상업적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생물소재 이용 사전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생물소재은행의 요청이 있을 시 생물소재 활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및 분양 만족도 조사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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