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7조 (생물소재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를 분양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물소재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생물소재은행에 보관된 생물소재를 ISO 20387에 따른 품질관리 지침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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