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6조 (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생물소재의 관리를 위해 생물소재활용과장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장 및 생물소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기탁 및 부대시설관리(생물소재 보존실 등)를 위하여 담당부서 내에 각 소재별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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