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7조 (소재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재정보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소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생물소재의 수탁 및 기탁에 관한 정보
2.생물소재의 채집, 동정 및 분류 정보
3.생물소재의 보존 및 관리 방법
4.생물소재의 분양에 관한 절차와 관리
5.생물소재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유용성 및 전문분석 정보
6.기타 생물소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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