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29조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출입)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외에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출입자명부(「정보보안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생물소재은행 시설을 단체로 방문 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활용 결과보고서 | 생물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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