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5-18 · 시행일 2026-05-1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18 · 시행 2026-05-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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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자행위 기준제11조 지원금 신청제12조 지원금 교부결정제13조 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제14조 투자의 수행제14조의2 설비등의 관리제15조 투자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제16조 지원금의 정산제17조 사후관리제18조 투자사업의 종결제19조 투자사업 결과의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시정요구 및 지원금의 반납제21조 지원금의 환수제22조 투자사업의 해약제23조 관련법규 준수제24조 업무지침 등제25조 비밀유지 의무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역의 구분제4조 기업의 구분제5조 적용범위제6조 전담기관제7조 지원내용제8조 지원대상제9조 지원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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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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