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8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투자사업장에서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사업장의 인수ㆍ합병ㆍ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폐쇄된 건물을 매입하여 투자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3.폐건물 매입 후 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ㆍ변형 또는 용도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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