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5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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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기획, 사업자 선정, 지원방식,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기획, 사업자 선정, 지원방식,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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