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0조 (투자행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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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사업 공고에서 정한 시점 이후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개시될 것
2.사업기간 중에 투자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될 것
②제1항 제1호의 실질적인 투자행위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설비지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기계장비, 공정설비, 시험ㆍ계측장비 등)에 대한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
2.건축공사를 포함한 설비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먼저 도래한 날
가.제1호에 따른 최초 발주계약 체결
나.건축법 제25조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일’,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 완료일’ 중 가장 이른 날로 한다)
3.입지지원금을 포함하는 설비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먼저 도래한 날
가.제1호에 따른 최초 발주계약 체결
나.토지매매 또는 임대차 등 최초 입지계약 체결(다만, 공장용지 면적 확대 등을 위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한다)
다.건축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
4.폐건물을 매입한 경우에는‘최초 매매계약 체결일’을 제3호 나목의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 본다. 다만,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신청 당시 실질적인 투자행위를 개시하지 않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실질적 투자행위를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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