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1조 (지원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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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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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
②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장관이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투자계획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2.동 사업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외부감사로 500% 미만 증명 시 예외 인정)
4.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5.기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고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투자완료일은 신청기업이 계획한 일정으로 하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사업 특성 혹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2.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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