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9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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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의 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의 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국비지원금 지원 비율 및 한도를 결정한다.
1.국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금 총액은 150억 원, 하나의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금 총액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지자체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기업규모 및 지역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장관은 투자기업 투자사업 계획 평가 결과 또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수 또는 국비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집행실적, 선행투자 이행 실적,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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