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5조 (투자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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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관리 및 성과분석, 투자사업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투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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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관리 및 성과분석, 투자사업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투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
2.투자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
③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검토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투자사업 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또는 실적 미흡
2.허위 보고 또는 제출 기한 미준수
3.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비협조
⑤제4항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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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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