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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