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9조 (투자사업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완료 또는 투자사업 종결 후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의 투자완료 실적 또는 투자사업 이행 실적과 투자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계획(평가 목적, 절차, 항목 등) 및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우수
2.보통
3.불성실
④제3항제3호에 따른 "불성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고서 미제출
2.투자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투자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3.지원금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4.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 및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5.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불성실"로 판정된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2.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 참여 제한
⑥전담기관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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