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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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2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⑥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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