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6조 (지원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②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
2.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
3.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산서류 검토
2.투자사업장 현장조사
3.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자문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산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산 검증 결과, 과다 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정 금액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기업에 통보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회 이상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신청을 지연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차별 실적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연차별 실적보고서 실 적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도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기 업 명 : (법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실적보고서 작성내용> ※ 크기는 A4용지로…
제1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정산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정산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정산신청서 기업명 | | | 대표자 | 투자개요 | | | | 지원금 신청일 | | 지원금 지원결정 통지일 | 지원금 지원결정 통지일 | 착공신고일(계획) | | 착공신고일(실제) | 착공신고일(실제) | 투자완료일(계획)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원금 정산기준
구 분 | 산정 방식 정산금액 | ※ 위 산식의 지원금액은 입지지원금 및 설비지원금을 의미하며,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계산 정산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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