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6조 (지원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②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
2.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
3.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산서류 검토
2.투자사업장 현장조사
3.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자문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산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산 검증 결과, 과다 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정 금액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기업에 통보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회 이상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신청을 지연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