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5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의 수행, 평가, 점검, 정산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경영상 비밀, 기술자료, 가격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관, 전담기관의 장 및 투자기업은 공급망안정품목, 전략물자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무단 유출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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