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4조 (기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업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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