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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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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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야 한다.
1.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지원금을 투자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4.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그 밖에 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환수금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환수 명령을 받은 투자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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