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2조 (투자사업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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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 투자기업은 그 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 투자기업은 그 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투자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전담기관 또는 장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자진 해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또는 설비투자를 지연하는 경우
3.그 밖에 투자사업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해약이 확정된 경우, 투자기업은 해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해약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관리를 종료하되, 해약 사유가 중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⑤투자기업은 투자사업이 해약된 경우, 지자체지원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의 해약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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