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제16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투자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2.투자사업장의 위치 또는 주업종 변경
3.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4.그 밖에 사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투자기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설비 등의 투자사업장 내 건물 간 이동
2.동일업종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
3.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투자기업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사업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투자사업 이행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후관리 점검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사후관리 점검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사후관리 점검보고서(n년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사후관리 점검보고서(n년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사후관리 점검보고서(n년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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