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0조 (시정요구 및 지원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협약 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게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자체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지원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지원금 교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3.협약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
4.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는, 해당 지원금과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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