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4조 (투자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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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약으로 승인된 계획에 따른 투자를 투자완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약으로 승인된 계획에 따른 투자를 투자완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투자사업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전담기관의 사전 검토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2.중요재산(사업비로 취득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3.투자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 변경
4.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
5.투자 기간의 변경
6.사업비 총액 또는 구성비율(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의 변경
7.그 밖에 투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제2항의 승인 요청은 다음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제1호(소유구조 변경 등): 사유 발생 즉시
2.제2호부터 제7호까지: 계획된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투자기업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질적인 투자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2.계약 해지ㆍ해제, 착공신고 취소ㆍ철회 등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실효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3.실질적인 투자행위의 일부만 개시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중단된 경우
4.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협약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5.투자기업이 지자체부담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6.투자기업이 협약상의 의무 또는 지원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기타 투자행위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행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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