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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