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2조 (지원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심의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서류 검토ㆍ조정ㆍ평가,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투자기업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투자기업은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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