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8조 (투자사업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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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사업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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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사업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기업의 최종 투자사업 이행 실적
2.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 등 예산 집행 현황
3.사업 성과 및 정책적 효과 분석
4.투자사업 완료 판단을 위한 기타 관련 자료
②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 시 투자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투자사업 종결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장관이 투자사업의 종결을 승인한 경우, 해당 투자사업은 행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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