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투자사업 신청서류 접수ㆍ검토ㆍ조정ㆍ평가
3.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4.국비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
5.사업비의 정산
6.투자사업 수행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촉진과 실태조사
7.그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일부를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 창출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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