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24조 (업무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관련된 세부 업무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신청, 선정, 협약, 정산, 환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산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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