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9조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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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은 해당 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은 해당 선

1.정 또는 등록에 의한 최초 업무 개시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업무참가를 신청하여야
2.한다.
3.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개인투자용국채규정」(이하 “재정경제부 고시”
4.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5.재정경제부 고시 제32조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6.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
7.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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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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