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은 해당 선
정 또는 등록에 의한 최초 업무 개시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업무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개인투자용국채규정」(이하 “재정경제부 고시”
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재정경제부 고시 제32조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
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매대행기관의 업무참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