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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조 · 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등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의 변경 및 말소

연금계좌에서의 청약 및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발행자금 취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 수취 및 판매대행기관에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법 제16조, 규칙 제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무처리 내용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

한 보고

법 제17조 등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대한 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 관련 장부의 비치 및 보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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