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조 (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등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의 변경 및 말소
연금계좌에서의 청약 및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발행자금 취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 수취 및 판매대행기관에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법 제16조, 규칙 제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무처리 내용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
한 보고
법 제17조 등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대한 제
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 관련 장부의 비치 및 보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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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사무의 처리장소제6조 · 사무의 처리시간제7조 · 휴무일제8조 · 사무의 일시정지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