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3조 (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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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등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등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의 변경 및 말소

연금계좌에서의 청약 및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발행자금 취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 수취 및 판매대행기관에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법 제16조, 규칙 제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무처리 내용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

한 보고

법 제17조 등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대한 제

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 관련 장부의 비치 및 보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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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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