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인투자용국채사무의 범위)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등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의 변경 및 말소
연금계좌에서의 청약 및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발행자금 취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납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 수취 및 판매대행기관에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법 제16조, 규칙 제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무처리 내용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
한 보고
법 제17조 등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자료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대한 제
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 관련 장부의 비치 및 보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