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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2026.03.12.>

제21조(상환자금의 수납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상환내역을 기초로 상환자금 지

급일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상환자금을 지체 없이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수취한 판매대행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

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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