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삭제<2026.03.12.>
제21조(상환자금의 수납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상환내역을 기초로 상환자금 지
급일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상환자금을 지체 없이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수취한 판매대행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
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제21조 삭제<2026.03.12.>
제21조(상환자금의 수납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상환내역을 기초로 상환자금 지
급일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상환자금을 지체 없이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수취한 판매대행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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