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2026.03.12.>
제21조(상환자금의 수납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상환내역을 기초로 상환자금 지
급일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상환자금을 지체 없이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수취한 판매대행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개인투자용국
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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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