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무의 처리시간)
이 규정에 의한 사무의 취급시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
은 항에 따른 사무의 처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
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처리시간)
이 규정에 의한 사무의 취급시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
은 항에 따른 사무의 처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
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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