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예탁결제원은 제12조의2제2
항, 제13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으로부
터 통지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를 재정
경제부 고시 제27조제1항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2.>
제25조(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예탁결제원은 제12조의2제2
항, 제13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으로부
터 통지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를 재정
경제부 고시 제27조제1항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