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예탁결제원은 제12조의2제2
항, 제13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판매대행기관으로부
터 통지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를 재정
경제부 고시 제27조제1항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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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